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입니다.
금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어,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질병관리청, 7.21. 발표 기준)하였습니다.
최근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119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