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6.4.10.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확대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