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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안내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8034
출처 한고원
첨부파일
내용

2026.1.1.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이 재개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장려금 및 증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및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할 계획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개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세요!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 대상은?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입니다.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전환 후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F-2 거주·F-5 영주·F-6 결혼이민 비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 요건은?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첫째,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둘째,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셋째,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지원 금액은?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60만원, 그 외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환 시 임금 증가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40만원과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을 더해 총 60만원 지원전환 시 임금 증가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총 40만원 지원지원 및 지급 기간은?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대상기간(전환 후 이행 기간)이 3개월보다 짧을 경우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전화 1350,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또는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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