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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안내
업무구분 공통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8-04
첨부파일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추경을 통해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건설업 퇴직자가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퇴직자의 취업지원과 생활안정을 한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시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 -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25년 8월 1일부터) -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요건①과 ②-1 ~ ②-5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1 Ⅱ유형 참여자격 요건(연령ㆍ소득) 충족 *청년(18~34세)은 소득 무관, 중장년층(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2-1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 관련 업종(공통)에서 상용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일용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건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2-2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기계조종사(공통) 취득신고노무제공자 이력이 있거나, 확인신고10일 이상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2-3 건설 관련 업종의 임금근로자, 노무제공자 중 불완전 취업자, 2-4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 건설근로자제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이 있는 자, 2-5 사업주, 건설 관련 사용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등의 객관적인 근무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 내역, 지원내용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참여수당 10만원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20만원(1일 1만원)*6개월 추가 지원, 지원시기 - 각 수당(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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