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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귀하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
    자신의 수급자격 유형을 알고 계신가요?
    •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으로 일하거나, 일당을 받고 근로하는사람

    • 자영업자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주로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일)을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을 위해 일(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사람

    • 조기재취업

      대기기간이 지난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STEP 2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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