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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내 청년들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자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기업의 사업신청 URL)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c/a/0100/selectBbttInfo.do?ntceStno=487&bbsClCd=kf9cT1sUygs8E64dnqWAxg%3D%3D&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ortTycd=1&startDt=&endDt=&searchDeTpCd=termSearchGbn0&searchTxt=&searchTycd=3&upprJobClCd=&jobClCd=&bbsUrl=%2Fc%2Fa%2F0100%2FselectBbttListPost.do

지원내용

<2026년도 지원 내용>

 (수도권 유형) 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 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주의 사항]

  • 2026년도 도약장려금 사업은 2026.1.1.~2026.21.31. 기간 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 도약장려금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고용24』︎ 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026년도 연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수도권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청년 등

 (비수도권 청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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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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