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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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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등 대상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고용유지까지 종합취업지원 및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 (근거규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지원내용

◼ (구직·구인 신청접수, 상담)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 신청접수, 상담 및 취업알선


 (집단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지역의 구인수요, 산업여건 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운영(고부가가치, 일반, 기업맞춤, 전문기술 과정 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고용유지를 지원


 (경력단절예방) 재직여성 대상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 멘토링‧동아리 등 경력유지 지원, 기업체 대상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등

지원대상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여성, 재직여성 등

신청방법

 각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가까운 새일센터와 상담(방문, 유선, 새일센터 홈페이지: saeil.mogef.go.kr)


※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familyne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교육참여일 기준) 새일센터 및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어떤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까요?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결혼이민자여성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거쳐 귀하께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새일센터 위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새일센터는 전국 159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화문의☎1544-1199)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후,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 새일여성인턴, 고용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직업교육훈련)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구인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새일여성인턴취업연계형 인턴십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고용유지를 지원하면서 기업과 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www.saeil.mogef.go.kr, 1544-1199)에 문의하세요.

고용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고용센터 담당자가 개인의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경력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1:1로 제공하는 심층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인근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에서 신청하세요 


◼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지 인근 가족센터 방문 또는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 지역센터 검색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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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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