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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젝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지원제외 사업주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법,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⑤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지원제외 근로자
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④「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민만인 근로자
○(전환 이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②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③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신청 기간) 이행(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지원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지원인원 한도)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다만, 5인 이상~1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까지 지원)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전환 이행 기간이 3개월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
사업주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최종 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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