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께서는 훈련참여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TEP 1. 훈련실시
(훈련실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학습기업”)은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를 실시합니다.
- 이때, 현장교육(OJT)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베테랑 선배(기업현장교사)가 교육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이론교육(OFF-JT)은 학습근로자가 일하면서 현장훈련을 통해 배운 업무지식을 이론적으로 보충하는 교육을 말하며, 우리 회사와 매칭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 인근 대학 등)’에서 받게 됩니다.
■ (내부평가-1차 평가)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STEP 2. 훈련종료
■ (외부평가 실시 및 자격 취득) 학습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평가(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는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셔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얻게 됩니다.
3) 이런 혜택도 있어요!
■ [병무청]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군사 특기생 선발 시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현금,현금(감면),기타(교육)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훈련준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 부담을 안게 된 기업현장교사, 행정처리 담당자(HRD담당자)의 노동력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당도 함께 지원됩니다. 각종 지원금은 사업주께 돌아가고, 우리회사 사장님을 통해 근로자께서는 훈련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➊ STEP 1. 훈련준비
‧ 훈련과정개발비: 150만원(최대 4개 과정 지원)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60만원(최대 4개 과정 지원)
➋ STEP 2. 훈련실시
‧ 현장교육(OJT) 및 이론교육(OFF-JT) 훈련비: 단가×시간×인원×지원율
* 단가: OJT 4,000원, Off-JT 6,500원 / 지원율: 훈련대상,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 ~ 50% 적용
‧ 훈련장려금: 1인당 월 20만원(고교단계는 20~30만원, P-TECH 30만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 33.3~133.3만원(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 HRD담당자 수당: 월 25만원
➌ STEP 3. 훈련종료
‧ 최종평가(외부평가) 합격 연계 성과금: 1인당 20만원×훈련기간(개월 수)
* 총 360만원 한도, 고교단계 제외, 기업규모 및 참여 훈련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학습병행 연간 총액 지원금 산출 예> ‧ (예시)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1개 과정, 12개월, 학습근로자 5명, 산업형 훈련시간 600시간, 우대직종 기준(OJT 450시간, Off-JT 150시간) 구분 | 지원사항 | 단독기업형 | 공동훈련센터 재직단계 | 공동훈련센터 재학단계 | 비고 | 계 | 5,791만원 | 5,060만원 | 5,510만원 | 간접지원 포함 | 훈련준비 | 훈련과정개발비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간접지원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훈련실시 | OJT 훈련비 | 1,350만원 | 1,350만원 | 1,800만원 | 직접지원 | Off-JT 훈련비 | 731만원 | - | - | 훈련장려금*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8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HRD담당자 수당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훈련종료 |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고교단계 제외) |
* 훈련장려금은 고교단계, P-TECH의 경우 1,800만원 |
➍ 그 외 이런 혜택들도 있어요!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병역특례업체 선정 가점,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및 군사 특기생 선발 시 자격인정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심사 가점
‧ [고용노동부] BEST HRD,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 [안전보건공단] 고위험개선(클린사업장) 우선지원 대상 선정 가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회사를 통해 상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STEP 1.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어야 합니다.
■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학습기업이거나, 학습기업이 되어야 일학습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학습기업은 사업장의 교육목표·시설장비 등의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학습근로자는 이 훈련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을 받게 됩니다.
2) STEP 2.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 (훈련실시) 위 준비과정을 통해 훈련할 준비가 완료된 학습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하여 훈련실시 신고를 하는데,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일학습병행 훈련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회사와 협의하여 학습근로자가 되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공모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학습기업 지정 취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함께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년 채용청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채용청년)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과 중복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지원금을 지원하는 타부처, 지차제 등의 사업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과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신청은 회사를 통해 고용24 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