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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를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며(근로기준법」 7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5).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를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중 45(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25. 2. 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25. 2. 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기업규모별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 휴가 기간 중 최초 60(다태아의 경우 75)은 유급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최초 60(다태아의 경우 75)에 대해 통상임금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30일 기준 220만원)과의 차액은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다태아의 경우 75)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미숙아의 경우 40일 한도다태아의 경우 45일 한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보다 간소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을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만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 없이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일부 기간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입금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다태아의 경우 75)은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용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회사에서 온라인(고용24) 등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휴가 기간 중 최초 60(다태아의 경우 75)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주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 포함)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진단서

►︎ (유산·사산휴가급여의 경우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진단서(임심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에 따른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통상 14(평일기준이내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자 신청과 처리기간 동일)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

2)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이에 따라 회사도 대위 신청을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대위 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중 위와 같은 소득활동 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대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대위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대위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자주묻는질문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21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27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아래의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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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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