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