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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

주의사항

1) 출산휴가와 관련된 회사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2)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회사도 대위신청을 통해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대위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중 위와 같은 소득활동 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대위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전후(유산·사산)기간에 대해서만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대위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고용보험 재심사 청구서

자주묻는질문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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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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