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아래의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
-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예시) 육아휴직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0만원(총 50만원)을 지급한 경우
- 피보험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50만원
- 피보험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4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
* (예시)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으로 각각 월 5만원(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액 월 20만원
* 1명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