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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으로) 검색한 결과, 총 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정책 2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주 대위신청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 휴가이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지가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20일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 일정 등을 받아 20일을 모두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일부만 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소속 근로자는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대위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에 따른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평일기준) 이내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자 신청과 처리기간 동일)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등 사업장 내 절차에 따른 휴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대위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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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 장년고용안정지원금(보험금), 모성보호육아지원(보험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보험금) 예산 소진 공지

    안녕하세요. 기금펌뱅킹 담당자입니다.

    현재(12.26) 장년고용안정지원금(보험금), 모성보호육아지원(보험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보험금)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보험금) : [고용안정-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보험금) :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예술인 출산전후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보험금) : [직업능력-양성훈련자체지원금, 향상훈련자체지원금, 전직훈련자체지원금, 양성훈련위탁지원금, 향상훈련위탁지원금, 전직훈련위탁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 해외직능개발비용 등]

    관련 예산이며, 현재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예산의 재배정 혹은 처리 문의는 본부 담당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대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1.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대상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3. 정부 급여 지원
    4. 신청 방법
    5. 분할 사용 여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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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3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화면에 접속했으면, 서비스이력 탭에서 '서비스이력'과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조회할 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민원신청 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누릅니다.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이 되면,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버튼을 눌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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