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 휴가이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고지가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20일을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분할사용으로 인해 2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 일정 등을 받아 20일을 모두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일부만 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소속 근로자는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대위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주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예: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에 따른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평일기준) 이내로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자 신청과 처리기간 동일)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