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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경제HR교육원 사이트 가기 모집중
    [인재키움] 4시간에 끝내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완벽마스터
    집체훈련 서울 중구 (02-2231-0112)
    훈련기간 : 2026.07.16~2026.07.16(2회차) 훈련시간 : 총 1일,총 4시간 NCS직종 훈련기관 취업률 : 해당없음

    훈련기관 취업률 기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과정 중 2024년도에 종료된 과정의 NCS직종별 훈련기관 평균취업률이며,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대상으로 함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료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함
    • NCS 소분류기준 직종별 수료자수(순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 취업률/수료율 산정대상 예외 훈련생은 제외
      (제외대상)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진학자, 입대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3주이상 질병·부상자, 임산부,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등
    • 훈련기관이 통합된 경우 통합한 훈련기관 실적으로 인정
    • (수료후 취업인원 / 정상수료인원) * 100
    200,000 원
    0 원

    ‘일반 훈련생’ 참여 유형 자비부담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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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
  •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첨부 재개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마이데이터 담당자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첨부파일 기능 재개 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서     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메     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첨부파일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일시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24 마이데이터 담당자입니다.
    기관 간 사용상 협의 문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중단일시 :  '26.6.1(월) 11:00 ~ '26.6월 말
       *재개 시 별도 공지 예정
    □ 중단서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메     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첨부파일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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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12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화면에 접속했으면, 서비스이력 탭에서 ‘서비스이력’과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조회할 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모의계산 해 볼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홈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유의)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고용24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 메뉴 경로를 따라 접속하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민원신청 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기간을 설정한 다음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누릅니다.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이 되면,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버튼을 눌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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