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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신청>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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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지급)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40] ( )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안됩니다.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어느 한 사업장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취업이룸시스템 개인 서비스는 ①「취업지원」 대메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②「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는 ①취업지원 신청, ②구직촉진수당 신청, ③(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등 이용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결정서·통지서 출력 등 이용 가능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로서 국취 신청 당시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취업의 요건은 고용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특고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이며 지급은 1회차 6개월 근속시 50만원, 2회차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 지급됩니다.
범정부6종-취업성공수당신청
취업성공수당 자격확인
취업성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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