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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시스템 중단 안내(26.1.3.(토) 08:00 ~ 26.1.4(일) 18:00)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작업내용 : 취업알선직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
    ㅇ 작업일시 : 2026.01.03(토) 08:00 ~ 01.04(일) 18:00
    ㅇ 중단업무 : 고용24 시스템 전체 업무(고용24 대민포털, 고용24 모바일 웹/앱)
        ※ 작업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안내사항

     1) 실업급여
      '26.1.3(토) ~ 1.4(일)에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사지원 등 재취업활동을 1.2.(금)까지 꼭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2) 모성보호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제75조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26.1.3(토)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전('26.1.3(토) 00시~07시)에 신청하시고, 
      1.4(일)인 경우에는 작업시간 후(18시~23:59)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이 '26.1.3(토) ~ 1.4(일) 수급자는 미리 예약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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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20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 기준을 알고 싶어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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