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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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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원

외국인고용 민원사무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안내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초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재발급)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대리인 방문시 불필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신청)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처리
처리기한
총7일 :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관련법/제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재발급신청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재발급신청시)
전화번호 1350(유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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