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구비서류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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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접수/처리 |
전자민원(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신청)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직접방문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② 신청 ③ 접수 ④처리
처리기한
총7일 : 접수(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 처리(지방노동청 또는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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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실 |
| 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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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135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