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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다양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국에서부터출국까지 외국어로 우리 역사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나누며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외국인 관광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 관광 관련 법규로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기본법, 국제회의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학습한다. 또한 관광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법, 국내여행표준약관,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관광통역안내업무의 표준약관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관광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외국인을 위한 관광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을 학습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2.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입국과 출국에 관련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3. 관광문화의 발전 및 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에 있어서 관련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관광진흥법의 총칙
2차시 국제회의업의 의미 및 여행업의 등록기준
3차시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4차시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5차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6차시 결격사유, 보험가입, 상호의 사용제한
7차시 기획여행 등
8차시 사업계획승인
9차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10차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11차시 카지노업의 허가 등
12차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13차시 카지노사업자의 기금납부 등
14차시 안전성검사 등
15차시 영업질서 유지 등
16차시 과징금의 부과
17차시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의 진흥과 홍보
18차시 문화관광해설사
19차시 관광지등의 지정
20차시 관광지 등의 처분 및 관광특구
21차시 청문 등
22차시 벌칙 및 과태료
23차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
24차시 출국납부금
25차시 관광기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26차시 국제회의전담조직
27차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28차시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29차시 한국관광공사
30차시 국내여행표준약관
31차시 국외여행표준약관
32차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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