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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자세히 보기 창이 열렸습니다.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이라 함은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본인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설치하고 정부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검증'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어플리케이션(이하 “검증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분증 소지자가 제시하는 정보가 신분증 소지자 정보임을 확인하는 행위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기관을 대신해 검증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④ ‘이용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이용자’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조 (약관의 개정)
  • 행정안전부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이다.
  • ②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시스템의 점검 및 변경 작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 (서비스의 정지)
  • 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정보보호)
  • ①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 1. 성명
  • 2. 휴대폰 번호
  •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행정안전부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 후 즉시 삭제하여 저장하지 않는다.
  • ⑥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 2.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대여, 양도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서비스 단말기에 본인의 PIN번호 및 생체정보만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3. 제공받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 제9조 (면책)
  • ① 행정안전부의 귀책 사유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행정안전부는 제5조 2항 및 제6조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0조 (관할)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중계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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