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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안] 2025년 태안해안 국립공원지킴이 모집(2차) 공고

정보제공처 정보제공처 알리오 조회수 114

모집요강
상세내용
-학력, 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 18세 이상이면 가능)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제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제한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 서류전형: 채용인원 3배수,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선발 / 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 직무수행역량(60%)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적용) 가점 적용(5~10%)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가점 적용(5%)
모집 인원,모집분야,채용직위,경력조건,학력조건,연봉,근무지,고용형태,지역제한,필요기술,우대조건,대체인력 구분을(를) 제공하는 표
모집 인원 4명
모집분야 -
채용직위 -
경력조건 신입,경력
학력조건 -
연봉 -
근무예정지 충청남도
고용형태 비정규직
지역제한 지역 제한 없음
필요기술 -
우대조건 -국립공원지역주민, 관련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보유자, 취업취약계층
대체인력 구분 -
복리후생 -
전형일정
접수 기간

2025.02.13 (Thu)
~ 2025.02.23 (Sun)

  • 접수 방법-
  • 상시채용 여부-
  • 문의처-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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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 기업명국립공원공단
  • 업종-
  • 기업형태 공공기관
  • 회사주소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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