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내용]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경미수리·일상관리팀 1명
○ 서울특별시 내 국가유산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경미수리 및 일상관리 관련 업무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예찰 및 정비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경미한 손상에 대한 (임시)조치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예찰활동 및 임시조치 등
-예초, 도배, 미장, 창호, 목공작업 등 (문화유산돌봄사업추진지침 내 돌봄활동참고)※문서 작성 가능자 팀장 보직 임명 우대
2. 응시자격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경쟁분야 : 일반(공개채용)
학력 : 제한없음
연령 : 제한없음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확인
기타
① 법인「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하단 참조)
②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③ 문화유산분야에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이해충돌 방지 관련
- 본 채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임직원 및 채용업무 관련자의 가족은 채용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
[법인「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201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정액급식비 140,000원(월별)
명절 상여금 4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