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채용직무]
■ 이러닝 콘텐츠 UI/UX 프로토타입 설계
■ 강의교안 시각화 및 교수설계 레이아웃 디자인
■ 모션그래픽 영상 기반 비주얼, 자막 템플릿 디자인
■ 마케팅 홍보용 썸네일 기획 디자인
[지원자격]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그 밖의 희망사항란 참조하여 결격사유 확인 후 지원
[우대사항]
■ 교육, 디자인 관련 전공자
■ ITQ, GTQ,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51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컬러리스트기사
- 시각디자인기사
- 기타자격면허 : 우대 : ITQ, GTQ,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당사 취업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5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단, 고용계약 체결 후
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회사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