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소자 및 직원 식사 조리 등 관련 업무
- 2교대근무 : A조 05:30 ~ 14:30 (휴게시간- 13:00~14:00)
B조 10:00 ~ 19:30 (휴게시간- 13:00~14:00 / 17:30~18:00)
- 첨부된 자사양식 작성 후 이메일(seobu@seobusilver.or.kr) 및 팩스, 방문 지원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한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