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필 수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만60세 미만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② 우 대 : 단체급식 및 복지관 무료급식 유경험자
③ (공통)필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등)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