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문화센터 수영강습 및 수영장 안전관리 등 제반 업무
○ 계약기간 : 입사일 ~ '27.3.31
○ 채용공고문 필독
○ 필수자격 : 자격증과 경력사항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증 : 아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사람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분야) 2급 이상 보유자
⊙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경력사항 :아래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분야) 2급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해당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 2개조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조 [월~목] 06:00~15:00 / B조 [월~목] 11:30~20:30
- [금/토] 09:00~18:00 A조 B조 격주 근무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1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기타자격면허 : 채용공고문필독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정년 : 만 60세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분야) 2급 이상 보유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의 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