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모집직무]
언어치료사

[주요업무]
- 아동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개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
- 언어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원
- 바우처 결제와 관련된 서류 관리 및 업무 진행
- 아동 및 보호자와 소통하며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
- 언어치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및 정리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2시 00분 ~ (오전) 8시 30분


[급여조건]
- 시급 24500원 이상


[자격면허]
- 언어재활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긴급 채용 건으로 6월 10일 수요일 13시 원서 접수 마감 **

<응시 자격>
*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④ 2018.9.12. 이전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관리사업단에서 자격인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바우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②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석사학위자),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심리지원 관련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 '20년 ③,④(민간자격 등) 제공인력 자격 기준 경력 인정 여부: 제공인력 자격기준의 실무 경력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