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산재 수임사건 진행 보조
• 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처리 대응
• 산재 관련 의뢰인 상담 및 영업활동
• 유관기관 관리 및 대응 등
• 3개월간 수습 및 교육과정을 거쳐 정규 채용되며,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기본이론 및 실무 교육 후 실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신입도 부담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30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자동차운전면허
- 손해사정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손해사정사 등 유관 자격사
•장기근속 가능자
•인근지역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