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1) 주요업무
· 아동학대 사례관리
·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2) 응시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2818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2급
-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상세내역 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