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강사 모집
1. 외래강사

치매강의가 가능하신 분 , 상황별요양보호기술 치매 요양보호기술  강의가 가능하신분
근무시간 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 강의 
강의 가능한 요건으로 자격증, 관련직종 3년이상 실무 경력 필요합니다.

*매 회 개강시 18시간 이상 강의 가능하신 분 (주 1회 이상)

간호사 하나의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오전) 9시 00분~(오후) 4시 30분 위 시간 중 *매 회 개강시 20시간 이상 강의 가능하신 분 (주 1회 이상) 주 15시간 미만


[급여조건]
- 시급 20000원 이상


[자격면허]
- 간호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7조에 따른 교원/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
③간호사(의료법 제 2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