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시특법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02.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 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03.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04. 인접건축물 사전·사후 조사 0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06. 시설물 실태조사 07.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08. 건축 신입 기술자 2.8천만이상(임금협의 가능)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