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영양급식서비스 전반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3개월 수습근로 이후 정식근로계약 체결 )
상기 임금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기본급이며 시간 외 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내이며 미 반환 서류는 청구기간까지 보관 후 즉시 파기합니다.(단, 전자메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즉기 파기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