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단,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 주요업무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낯활동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돌봄 제공 
∙ 이용자 활동 프로그램 이용지원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2818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 언어재활사
- 기타자격면허 :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평생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