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인천지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제도 운영
*근로중인 장애인의 업무를 보조 할 '근로지원인' 모집
*근무 내용 : (중증 시각장애인) 사무, 행정보조, 문서 작성 및 제조업등 사회복지 업무 보조지원
근로지원인은 본 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장애인 근로자 근무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근로지원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수없으며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장애인근로자가 휴무시 근로지원인도 휴무를 하여야 함(기본 무급이나 개인연차 보유건 사용시 유급휴무)
근무장소 : 핸인핸(인천시 동구 방축로157번길 48 )
근무업무 : 제조, 검수, 포장, 운반등 보조
근무시간 : 일 8시간(8시30분 ~ 17시30분, 휴게 1시간)
장애인근로자가 휴무시 보유연차사용으로 유급휴무 및 연차없을시 무급으로 적용됨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1년이상 근로지원 및 활동지원 경력이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상세 내용 문의는 032-424-4720)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급여조건]
- 시급
10320원 이상
[자격면허]
- 직업상담사2급
- 사회복지사
- 기타자격면허 : 근로지원 및 활동지원경력 1년이상자 우대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근로지원인 3유형(발달장애)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1년 이상 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경력이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이론+실습)
[기타 우대내용]
인근거주자,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컴퓨터프로그램활용가능(엑셀,한글)
근로지원양성교육 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