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가공팀 공작기계조작원 채용 *

- 방산적용 커넥터 제조,생산 업체

- 커넥터 몸체 가공 (CNC선반)

- 서류전형 - 실기전형

- 동종경력,즉시출근, 장기근무, 인근거주 자 우대

- 통근버스(서구관내)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5688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 면접 후 결정 가능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서류합격자는 면접 및 입사 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직무관련 자격증명서의 제출이 요구 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 
   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 
   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제1항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우대내용]
동종경력, 즉시출근, 인근거주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