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내용]
1.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하고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바)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위 가)부터 바)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무형태: 정규직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함)
▫ 급여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채용일: 2026년 6월 10일 (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2.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반환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됩니다.
다. 채용 일정 및 전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확인을 실시하며,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1차 및 2차 전형에 불합격한 자의 서류는 각 심사 합격자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될 예정입니다.
바.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 생산 판매 직종 유경험자, 사회복지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