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및 정부위탁사업 운영·관리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그 외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에 의한 업무 등 ※ 담당 직무 및 세부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