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자격요건
1. 건축,토목,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실무경력 1년이상
(산업기사는 2년이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2년이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컨설턴트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②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공사) 건축, 토목,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한함
건축, 토목,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한함
③ ‘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KOSHA-MS 심사원, ISO 45001 심사원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41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경력 1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경력 1년 이상)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