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자격요건 
1. 건축,토목,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실무경력 1년이상
     (산업기사는 2년이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2년이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컨설턴트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②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공사) 건축, 토목,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한함
           건축, 토목,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한함

     ③ ‘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KOSHA-MS 심사원, ISO 45001 심사원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41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건설안전기사(경력 1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경력 1년 이상)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