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요원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해당사항)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경력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 사무실 연락처: 062-523-3300
-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용24 로그인 후 ⌜고용24입사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