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지하철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전담업무 수행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개선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7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산업위생관리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간호사 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현장인근 거주자 우대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경력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