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담당업무
 - 광주전남본부 시설물 내부 청소, 위생관리 및 환경 미화 작업
 - 쓰레기 분리 수거 등 부대 업무
 - 기타 사옥 환경 개선상 필요에 의해 협의한 환경관리 업무 등

* 자격요건 : 학력 및 경력 무관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일근
 - 근무시간 : 06:00 ~ 15:00 (일 8시간)
   ※ 사업소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여수준 : 월 약 249여 만원 
 -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6. 12. 31.
   ※ 근로개시일에 따라 입사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필수) 해당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우대) 환경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 채용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인근 거주자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7시 00분 ~ (오후) 4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495250원 이상
- 상여금 : 8%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