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으로 안전분야 강사 채용공고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1-2. 인력기준 (나. 강사 기준 채용)
1) 산업안전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안전분야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