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으로 안전분야 강사 채용공고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

    1-2. 인력기준 (나. 강사 기준 채용)
          1) 산업안전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안전분야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강의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