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창의적사고와 열린 마음, 전문 지식으로 미래 기계설비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담당직무 : 경리업무 외 정부 위탁사업인 건설업자의 실적등의 신고 업무 및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건설회사 회원관리 업무 등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