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상담.사례관리) (1) 자격조건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 없는 사람 ③ 그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2) 우대조건 ① 사회복지 분야 상담·사례 관리 유경험자(경력 3년 이상 우대)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③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및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지원문의 순창군취업센터 063-1919/1920..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