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담당업무>
1.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및 기술적 지원
2. 기준적합성 확인업무(장애인편의시설 건축물 인·허가)
3. 기타 관련 행정 및 협회 업무
<자격기준>
-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 전문분야(건축,토목,조경)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편의증진사 자격 3급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분야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예정자포함)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을 제외한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400000원 이상
- 상여금 : 60%
(미 포함)
[자격면허]
- 건축기사
- 조경기사
- 기타자격면허 : 토목기사, 건축산업기사, 조경기사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