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급식 조리 업무
* 자격요건
1) 조리 업무 가능자, 조리사 자격증 우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무조건 및 보수
1) 근무시간 : 별도자체규정 및 근로계약에 의함 / 주40시간
2) 근무일 : 주 7일 중 5일 근무 / 2개조 격주 토일 휴무
2) 보수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호봉 2,307,000원)
연장근무 40시간 수당지급 (1호봉기준 시간외 수당 약 724,220원)
공무원기준 부양가족수당 지급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있음] 등)
휴일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1호봉기준 1일 144,840원)
설추석명절 기본급의 60% 각1회 상여금 지급
3) 기타 : 조리 자격증 소지 후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업체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가능함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주7일 중 5일 근무/ 별도자체규정 및 근로계약에 의함 / 주40시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307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당사자간 합의 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연장 근로 할 수 있고, 위에 제시한 채용조건(수습기간/급여 등) 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 우대내용]
장애인 생활시설 경력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