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장업무. 2.세무신고업무. (1)원천세신고. (2)부가세신고. (3)소득세신고. (4)법인세신고. 3. 연봉협의(연봉 및 성과) - 상의후 결정 4.매년 8월부터 11월 탄력근무( 9:00~17:00)
◆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연장 근로할 수 있고, 위에 제시된 채용조건(수습기간/ 급여 등)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업체 인사담당자 연락처 : 아래 [채용담당자 정보보기] 주황색 부분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경력자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