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격조건 <필수>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45인승 버스 실제 운전 가능자)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단, 정년은 60세이며, 이를 고려하여 지원) <우대> - 차량 기초정비 가능자 - 국가유공자 2. 직무내용 - 복지관 셔틀버스 및 프로그램 차량 운행 - 차량관리 - 기타 시설업무 보조 3.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