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과정중 간호파트 교육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수업에 따라 스케쥴 조절이 가능합니다. 교육원에서 간호 파트 강사님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