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직무: 출산후의 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교육 이수자 지원 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채용시 근로자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근무(예정)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