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업무]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문화여가지원사업 등 [필수조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 장애인·저소득층·취업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업무 경력자 * 급여는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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