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의료복지시설) 내 수급자 간호서비스 및 행정 업무 (담당 층 관리)-케어포 프로그램 사용 - 노인요양시설 경력자 우대, 급여 협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시된 급여조건은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공서에 준하는 법정공휴일 적용합니다.